하이패스 통행료는 지출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통행료 영수증만 수취하면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 법적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간편장부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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