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이 없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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