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인터넷/모바일/우편/방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불승인이라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미 있었다면 바로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