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시 과다납부세액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시 세액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