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간과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 감면 비율: 납부세액의 50%~100% (지역 및 조건에 따라 다름)
- 특별 혜택: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 추가 혜택: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이 제도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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