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전에 납입하여 비과세 대상인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 신고 의무가 없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