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가 제한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산재 요양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휴업급여 등 산재 관련 급여 지급 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