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작곡, 작사, 편곡 등과 같은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작곡가가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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