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경비(월세소득의 50%)를 제외한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 14%를 기준으로 신고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50%)와 기본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세액감면까지 적용받는다면, 이는 분리과세의 기본 계산 구조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은 주로 등록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기임대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14% 세율로 신고한 것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