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사업장이 결손으로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남편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이 결손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