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한 재화 공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이러한 거래들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