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없나요?
연봉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없나요?
2026. 5. 31.
연봉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규나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직원이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봉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식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1.1.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
명시적 규정의 중요성: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1팀-1614, 2006.11.30.)에 따르면,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외에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해 식대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물 식사 제공 여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현물 식사(사내 급식 등)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현금 식대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초과 지급 시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