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 관련 세무 상담은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 건축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징수되지만,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