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에 홀을 보면서 보낸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1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홀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