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장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지출이 많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경우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장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규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기장신고보다 소득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으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적거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 지출 내역,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장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