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장부 작성 시 잡이익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원 어반브릭스 상가가 간이과세자인가요?
면접비 5만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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