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로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면접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건별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전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시킨 경우 추가 납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