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특례 규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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