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배당금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38% 또는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