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 수급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