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 초과분에 대해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부 반영), 연금소득(일부 반영)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에 각각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됩니다. 이 소득월액이 일정 기준(예: 2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