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부족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추계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수리비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잘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 인정률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