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에 누락된 근로소득세를 5월에 4~5월치 한꺼번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이며,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