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첩장, 부고문(문자 포함),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해당 경조사비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알려줘.
사업차 사용한 비행기값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차량운행일지가 꼭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