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당시의 최신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원단위 절사로 인한 세금 차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하나요?
일시적인 분양 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