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분양 알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같은 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고용관계 없이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양 알선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일시적인' 분양 알선 수수료라고 명시하셨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5%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