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3월까지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30.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서 작성:

      • 신고구분을 '수정'으로 체크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수정 전 내역은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내역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2. 환급세액 반영:

      •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기재하여 조정합니다.
      •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 처리:

      •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환급세액이 당월 원천징수금액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의 경우,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7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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