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불가 시 손금(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채무자 파산·무재산·소멸시효 등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노력 및 무재산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