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복식부기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