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인용 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받는 세액의 20%~3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월세액공제액과 같이 당장 현금으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닌 미래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율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명확하게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