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가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