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지만,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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