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이 살지 않은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법적 지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대납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원가계산서 작성 시 재료비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