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택 관리 비용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택 관리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삼삼엠투 플랫폼 이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