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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다니면서 1인회사를 설립할 때 건강보험과 세금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30.

    회사에 다니면서 1인회사를 설립할 때 건강보험과 세금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주된 직장에서 계속 가입됩니다.
      • 1인회사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2. 세금:

      • 근로소득세: 주된 직장에서 계속 원천징수됩니다.
      • 사업소득세: 1인회사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3. 국민연금: 직장인 신분으로 계속 납부하며, 1인회사 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인회사 대표는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 세금 및 보험료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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