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종교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모든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대상: 종교 사단법인이 예배, 기도, 종교행사 등 순수 종교활동만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종교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건물 내에 카페, 서점, 사무실 등 상업적 공간을 포함하거나, 유료 교육,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만 수익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전체 건축공사에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시설이 비영리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예배나 종교활동만을 위한 건축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없음' 또는 '면세 공사'로 명시하고, 종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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