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7. 31.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적공제 제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지출 공제 제외: 인적공제와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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