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가 개인 경비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31.
법인카드를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이 발견되면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 손실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자 발생, 대손충당금 설정 제한 등 법인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세무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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