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대사관 손님이 결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음식점에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금 수령 방법: 대금을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외교공관 등에 대한 영세율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대사관 등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 서식은 없으나,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및 견적서 등이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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