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본인 교육비 공제: 대학생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로소득이 공제 요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대출 명의자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학생 본인 명의 대출은 본인이, 부모님 명의 대출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