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국세청 신고 여부'는 해당 신고서 작성을 통해 국세청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내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중복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4분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범위 기준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