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 두 기간을 각각 1개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고 해산등기일이 5월 3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또 다른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