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7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일과 같이 단기간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추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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