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크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질병(재해성 질병)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성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성 질병의 경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근로자에게 입증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