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총 2배의 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