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료일(7월 20일) 이전에 취업하셨다가(5월 10일) 다시 실업하신 경우(6월 10일), 취업했던 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일수를 받게 됩니다. 즉, 5월 10일 이전까지 받으셨던 실업급여 일수와 6월 10일 이후부터 7월 2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던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했던 기간을 제외한 만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전에 받으신 실업급여 일수를 제외하고, 6월 10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료일인 7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월 10일 이전에 이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취업 후 퇴사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급 일수 산정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