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 400만 원입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접대비 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