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처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2025년 09월 01일 입사자가 1년이 되었을 때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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