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05는 '택시운송업'에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택시운송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적용은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