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재고 금액을 조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고품 신고 및 승인 절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을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 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전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정 및 결정: 신고된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고품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재고 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